군은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출물) 2만4천800여건에 대해 4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억5천여만원, 5.7%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12%,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3만원)과 더불어 신축 건출물이 670여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타행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07 오후 05:12:1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