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배수동) 2005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가 지난달 29일 서부농협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선거규약 폐지규약(안), 서부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1호 안인 대의원선거규약 폐지규약(안)은 대의원선거규약에 있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편입함에 따라 대의원서거규약을 폐지하고자 했으며, 2호 안인 서부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안)은 농협법 및 농협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서부농업협동조합정관 개정했다.
또 3호 안인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안)은 농협법 및 농협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운용 사유 중 장기입원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의결했으며, 규약 및 정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박후분 가천면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