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농기계 50%감면 기한을 당초 7월에서 12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가경영안전과 농촌인력난 극복을 위해 4월부터 추진한 해당 사업은 지난 4개월간 600농가가 1천1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 총 1천700여 농가에 5천6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대가), 서부분소(수륜), 동부분소(초전) 3개소에 총 60종, 300여대의 임대농기계가 운영 중이며, 연간 1천600여대(2천일) 임대가 진행돼 매년 15%정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선남면 도성리 640번지 일원에 남부분소를 개소해 관내 어디서든 가까운 거리에 농기계임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