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장마철 우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다량 유입되어 대형오염사고가 이어질 우려가 높음에 따른 것.
금번 단속 대상업소는 축산폐수시설 15개소를 비롯해 사업장폐수·폐기물 등 총 30개소로, 폭우로 인한 피해우려시설을 선정해 사전점검함은 물론 폐수 및 폐기물을 장기방치하는 사업장 집숭 단속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마철 우기시에는 평상시보다 위반율이 높아지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