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일 군청에서 긴급복지지원 TF팀 및 읍면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체계 및 절차 등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로 여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성주군 긴급복지지원 TF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담당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현재 군은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상반기 운영했던 기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소득기준은 1인 가구기준 131만원 이하, 4인 가구기준 356만원 이하이며, 일반재산의 경우 기존 1억3천600만원 이하에서 1억7천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지원요건을 완화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