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피해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감면대상이다.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시행하며, 감면금액은 개인이 1만1천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5만5천원이다.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군에서는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내용의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