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성주군의회 의정활동 3년 결산 지난 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14년 여, 지방자치 발전을 주도해 온 의회의 기능은 커지고 있다. 이제 제4대 성주군의회 개원 3년차를 보내는 현 시점에서 성주군의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의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제4대 성주군의회는 5만 성주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 7월 8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25회 2백31일간의 회기를 운영, 자치단체의 법안인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80건과 함께 예·결산안 16건, 동의안 17건, 승인안 6건, 기타안건 1백18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6회에 걸쳐 1백16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4대 성주군의회 양적 성장의 배경에는 의정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연구·노력하는 의원사무실 분위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주민 생활에 직결된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내실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통한 생산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주민대표기능·자치입법기능·행정감시기능에 충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에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조사에서부터 적극 가담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륜·가천·금수면 「특별재해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자치부·농림부·국회·경상북도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임을 인식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선한 의무를 청렴히 수행할 것을 결의하는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키도 했다. 아울러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정부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타결 및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건의문을 결의해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고 진정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과거 군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한 침략적 행위로 간주하여 망동의 중지와 대국민사과와 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와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자주적 영토수호 정책을 요구한 바도 있다. 이와 함께 폭설·호우피해 복구현장, 주민숙원사업장 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들의 추진, 진척사항과 부실여부를 확인키 위해 현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주도면밀하게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현장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해마다 의원 및 직원연수를 통해 의정실무전문가로부터 전문교육을 습득했고, 타 시도 비교견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적인 소양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총 47건을 지적해 시정을 요구해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의 하나인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충실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의정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에 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등 의정서비스 체계구축과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조상용 의장은 『군민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돌아보면 늘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남은 1년 간 의원들 각자가 입법기관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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