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에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중단 기준을 확립했으며 시장·군수 재량에 운영 결정을 맡긴다.   운영 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국내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인 지역은 기준인원이 2명이며 성주를 포함해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봉화, 울릉 등 9개 군이 포함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예배, 미사, 집회 등의 종교행사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최종편집:2025-08-07 오후 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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