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개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확정신고 방법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전송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시면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신고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 및 예정고지세액조회,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방문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이번 신고 때 적용되는 제도 중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첫째,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3/103에서 5/105로 인상되었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PG업체를 통한 것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기명식)영수증, 전자화폐,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금액의 1/1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100)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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