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개편,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이때 신청자격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 실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 주어진다.
또한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토양유지관리, 경계설치·관리, 잡초제거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이 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마을대표 경유)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신청농업인도 새로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신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으로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의 지급방법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 고정형직불금은 적격여부확인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지급하고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6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금년도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금년도 수확기(05. 10∼06. 1월)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2006년 4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종전의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와 달라지는 점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제도(기존가격 0.5%)가 폐지된 점과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 농지의 4ha 면적상한 폐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등록 신청하여야 하는 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금번 시행(안)의 경우 아직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후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대자·소유자 제외)만 등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등록된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3년 간 등록 제한함』을 함께 전했다.
/신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