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5일 문화원 사무국장 김모씨(50)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실제 금액보다 증액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거래업체에는 증액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후 업무착오를 이유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각종 문화행사의 사업비를 부풀려 왔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년여 동안 돈을 되돌려 받았으나, 거래처로부터 의심을 받자 김씨는 문화원장 몰래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22회에 걸쳐 증액 납입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5백만원 상당의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두고 개인적인 용도와 함께 타용도 전용, 뇌물 공여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