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 용계리 일대 석산개발과 관련해 성주군이 불허가 입장을 내놓자 해당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 소재의 콘크리트 제조업체(주)수성실업은 용암면 용계리 산 45-4번지 일대의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 관련 제조공장 설립 허가를 지난 3월 군에 접수한 바 있다.
내용은 돌을 깨는 6대의 크략사 설치 및 산림훼손 허가를 포함한 제조공장 인·허가 신청 건이다.
군은 당시 해당 석산의 산림훼손 허가 등 적합성 문제와 소음, 분진 등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업체 측에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수성실업은 지난 8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로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이는 곧 성주군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공장허가 소송이지만 해당 업체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지 예상되는 바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2~3년정도 걸릴 것이고, 성주군 고시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해선 1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부지 주변에는 2개의 축사와 음식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이미 부지를 사들인 수성실업 측에서 축사를 대상으로 진입로(이용도로) 사용료를 요구해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발지역 500m 이내에는 마을주민 3가구가 거주하며, 산 밑에는 군도가 위치해 있어 통행 문제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
인근 축사 관계자는 "매일같이 다녔던 도로에 소유주가 사용료를 청구해 금액을 들어보니 터무니없이 높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진행한 뒤 기각될 시 행정소송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성실업은 연달아 소송을 접수하고 이용도로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공장 허가설립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외지에서 큰 돌을 가져와 여기서 깨부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여기서 돌을 캐든, 가져와 돌을 캐든 생활권이 파괴되는 것은 똑같다"며 "업체 측은 채석장으로 허가를 내면 제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공장허가`란 편법을 써서 석산을 채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주군에서 허가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는 곳은 총 2곳으로 용암과 초전에 위치해있다. 채석장의 허가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2년동안 치러지는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문화재지표조사, 재해위험성평가, 채석경제성평가 등을 거친다.
산림과 관계자는 "소송 구역은 보존산지로써 임업용 산지에 속해있고 군은 산지보호를 위해 제한을 둬야겠다고 판단,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며 "해당업체는 허가받으려는 부지인 1만8천㎡의 산지를 제외하고도 근방의 수십만㎡의 부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 용도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는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권 및 정주권 보호를 위해 범군민운동을 펼쳐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