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성주읍 성주농협 맞은편에 위치한 모 식당 앞에서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새끼를 포함한 총 4마리의 고양이 사체 주변에 혈흔 등이 남은 것으로 보아 동물학대로 의심되고 있다.
죽은 고양이들은 최근까지 주민 및 상인 등이 먹이를 챙기며 돌보던 길고양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현장을 목격한 A씨는 "당일 새벽 4시경 술에 취한 듯한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지고 길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B씨가 성주파출소에 바로 신고했으며, 조사관이 출동해 사건현장을 확인했다.
B씨는 몇 달 전에도 동일한 곳에서 동물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성주경찰서 수사지원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고양이 사체는 치워져 있었고 신고자의 진술과 주변에 위치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범인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CCTV 확인 결과 용의자 남성 1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법령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매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범죄가 늘어나면서 올해 2월부터 처벌이 강화됐다.
한편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숫자는 전국 기준 총 69명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는 2명에 불과하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