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5일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수수료 관련 물가대책위원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성주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현실적이고 적정한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해 성주하수종말처리시설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것.
회의에 앞서 물가대책위원을 위촉, 당연직 위원장 이창우 군수와 부위원장 문재환 부군수를 포함해 위원은 송부돌·김한곤·박찬영·김태수·김차관·송용섭·정종용·이호남·최재봉·이해익·유영희·박후분·황숙희·민영희·백귀애·김해근·정주연의 총 19명으로, 신규 민영희 위원을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후 재위촉됐다.
이들은 금년 6월 28일부터 오는 2007년 6월 27일까지 2년 간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하수도사용료 등 기타 수수료는 원안대로 심의됐으며, 이때 하수도사용요금 산정시 톤당 처리원가는 ㎥당 2천6백46원으로 상수도 요금 원가 ㎥당 6백50원의 4배 정도가 소요되나 초기 징수에 지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원가의 7%인 ㎥당 1백85원에서 출발해 시간을 두고 점차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물가대책위 한 위원은 하수도사용료 업종 구분과 관련해서 기존 상수도업종 구분과 동일하게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전용공업용으로만 구분한 것을 좀 더 세분화해 형평성을 둬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유인 즉 상수도와 달리 하수도는 오염농도에 따라 운영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용의 경우도 일반사무실 외 물 관련 이용업소(세차장·건강원·중국집 등)가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경북 관내 타 지역의 경우 하수도사용업종을 일반용·영업용·욕탕용·공공용·공중용·산업용으로 나누고, 영업용·욕탕용은 다시 1종과 2종을 차등 구분해 적용하는 등 세분화해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하수도사용요금 등은 성주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 등이 시행되는 구역 내에서는 상수도요금과 연계해 부과·징수함으로써 하수도사업분야의 재정을 확충,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을 예상했다.
더불어 『이날 사용료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급한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는데, 추후 현실성을 고려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정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