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 24일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19이송시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조치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119구급대가 이례적으로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감염여부를 제때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 상황에서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을 찾아 내용을 전달했다.
현행법상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통보조치 의무와 위반사항 적발시 벌칙적용 및 수사 활성화 등을 안내하며 의견을 공유했다.
송인수 서장은 “구급차를 이용하는 군민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