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성주군농민회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성주군의회 비례의원 1,2번의 임기나누기 의혹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발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중요한 선거정보인 의원직 임기나누기를 선거 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당 비례의원의 자진사퇴 촉구 및 징계와 소속정당의 책임을 물었다. 성주군농민회 도완영 사무국장은 “의혹이 불거진 4개월여동안 해당 비례의원과 소속정당은 그 어떤 공식적인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당규에도 없는 짓을 한 당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책임을 다하고 불이행시 우리 단체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황숙희 성주군의회 비례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에 개회한 성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