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8일 용암면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주에서 벌어지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력한 행정결정 전반에는 성주군의 지리적여건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성주는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불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A, B 두 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군은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에 측량을 실시해 허용범위를 5배 초과한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을 적발함으로써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려 납득이 가지 않고 한번이라도 현장에 왔더라면 이런 결과를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스러워했다. 이에 군은 의성 쓰레기산 같은 최악의 상황 재현을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9월 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해 10월 5일 불법 건출물에 대해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7일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산지를 훼손해 수만톤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아울러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실시해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성주군은 법원에 대해서도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 측과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관내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으며, 군은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군민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공공히 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에는 불법폐기물 업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들었다”며 “한 번의 불법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최종편집:2025-08-08 오후 0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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