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7월 1일부터 체납 보험료관리전담팀(이하 체납전담팀)을 신설하여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탕감 등 한시적 결손처분을 해주는 반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
공단의 체납전담팀은 금년 3월부터 서울·경인에서 먼저 시범 운영되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세대에 대한 집중 공매실시를 통해 강제징수를 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
체납전담팀은 서울시청의 38세금기동대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팀으로 압류 및 공매처분 업무를 주로 전담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전담팀의 신설로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징수전략을 통해 납부 능력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세대와의 형평성 제고 및 공단업무에 대한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