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금수면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가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악사고 및 불법 임산물 채취와 관련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장마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버섯 등 임산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등산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최근 1년간 관내 산악사고는 총 47건이 발생했으며, 일반조난 20건, 추락사고 14건, 탈진 7건, 개인질환 4건, 사망 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 이상이 9·10·11월인 가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9월말부터 가야산국립공원에서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구조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지는 등 합동 산악구조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가을엔 임산물 채취와 산행 등을 위한 입산자들이 늘면서 실종사건이나 안전사고가 증가한다"며 "가급적 홀로 입산하는 것을 피하고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산악사고에 대비해 여벌 옷과 상비약,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을 소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수확기에 따른 임산물 채취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성주군은 가을철 산행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협업해 성주군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의 임산물 채취는 물론 무허가 벌채 및 묘지조성, 불법소각,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산림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산림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산림 불법행위 건수는 총 43건이며, 올해 들어서는 불법 묘지 조성이 가장 많았다.
현행 산림관련법상 산림내 위법행위는 국유림에 입산해 도토리, 밤, 버섯, 산약초 등을 무단채취하거나 사유림 무허가 입산, 쓰레기 투기, 불법소각 등이며, 특히 사유림내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내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공원사무소도 다음달 30일까지 공원내 임산물 채취와 샛길출입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산림과 관계자는 "아직도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산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군 차원에서 산림보호지원단의 예산편성이 완료돼 인력모집을 진행 중에 있으니 앞으로도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