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8일 0시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성주군 거주자 및 방문자로 성주관내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기준 위반으로 간주된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2단계에 따른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부과대상은 과태료 부과장소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다만,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시마다 부과되며,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최종편집:2025-08-11 오후 0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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