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천731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성주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거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며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열람기간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목요일(14:00~17:00) 총 3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