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천731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성주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거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며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열람기간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목요일(14:00~17:00) 총 3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최종편집:2025-08-12 오전 10:09: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