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3단독 장순재 판사는 지난 12일 성주군의회 전모 의장(75)이 도모씨(46) 등 성주군농민회 간부 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민회 간부들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씨 등은 지난해 6월 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지역협의회원 부부 48명이 안보교육자료 수집명목으로 금강산을 방문하자 부당한 군비지출이라며 성주군에 환불을 요구하고, 군의회 의장실에 분뇨를 투척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민회장 도모씨 등 간부 2명은 연대해 3백만원을, 농민회원 2명은 각각 1백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