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2020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 인도가 아닌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대상으로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촉구건의안이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해당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적법한 관리시설에 넘겨야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돼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는 실정이다.
2020년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 및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천460다발에 달한다.
고우현 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등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