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2005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에서는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촉진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 농지은행에서 사들이거나 수탁을 받아 농사를 지으려는 농업인에게 그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수탁관리사업(임대·매도), 경영회생지원사업(논·밭·과수원, 농가주택, 농업시설포함),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은행포탈시스템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 후 전업농 등에 5년이상 장기임대하여 농업인에게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작, 2006년 1월부터는 매도수탁을 비롯하여 점차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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