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있다. 경차나 화물차 등과 같이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연세액이 부과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납부 등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ARS(080-050-60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930-6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