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조제하고자 하는데, 이때 첩약 조제를 위한 검사료 및 진찰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질병 치료 목적의 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문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2004.12.30)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별도의 검사료 및 진찰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비급여대상인 첩약 조제시 실시한 양도락 검사와 맥전도 검사의 보험급여 여부는?
경락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한 질환의 진단에 사용하는 양도락검사나 맥의 허실, 음양을 판별하고 장부의 허장성쇠를 구별하여 질병 부위의 확인진단 및 감별진단을 위한 맥전도검사는 질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검사료에 고시되어 있으나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세시의 양도락검사와 맥전도검사는 첩약조제를 위한 진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Q 건강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던 중 엑스산제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비급여인 첩약을 투약 받았습니다. 치료 목적인데 첩약을 달여주는 것도 비급여인지요?
한방첩약이 비급여대상이므로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달여주는 당전의료비용도 비급여입니다.
Q 한약은 비급여가 많은데,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한약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급여 적용되는 한약제에는 갈근·감초 등 한약재를 제약회사에서 성분 추출 후 부형제를 첨가하여 엑스산제(과립제) 형태로 만든 단미엑스산제 68종 총 1,412품목이 있고, 갈근탕·가미소요탕 등 단미엑스산제를 혼합하여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기분처방에 의한 혼합엑스산제 56종 종 812개 품목이 있습니다. 또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단미엑스산제를 1일 5종 10g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g 총 투약가 2,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로 처방 투여하는 임의처방은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