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귀농, 귀촌, 결혼 등 성주에서 시작하는 새 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세부정책으로 ‘전입세대 정착 지원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에게 첫 3개월 후 10만원, 그 후 1년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별 5명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입신고시 종량제 봉투, 성주사랑상품권 등 전입기념품을 지급하며, 지원금 대상자 중 농촌주택을 내부수리하는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최대 100만원의 성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기업 지원사업’은 기존 소속직원 5명 전입으로 돼있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유관기관과 기업체가 노력한 인구유입 유공지원이 확대되며,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인당 20만원의 지원이 이뤄져 지역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 군에서 혼인신고한 만 19세~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주소를 관내에 두며 거주할 경우 성주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시작으로 매 6개월마다 100만원씩 지급된다. 초혼과 재혼 모두 가능하나 부부 모두 첫 지급이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거주 1년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못했던 부부는 올해부터 소급해 지원되므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증빙자료 확인으로 최대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관련 문의는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930-603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14 오전 11:10: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