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금년 7월부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2백원씩을 감면키로 했다.
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백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백20만 세대로 년간 1백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된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던 것을 신청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요청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