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이 내달 11일부터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 50만원을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65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소득안정자금 50만원) 등 현금 지원 수혜대상 323만명이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성주군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기준으로 11종의 업체 자료를 넘겼다”며 “관내 약 206개의 업체가 해당되며, 이·미용업이 107개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24개), 단란주점(22개), 유흥주점(12개), 목욕탕(12개) 등이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필요없이 정부가 소유한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고지서를 보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은 내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