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홍교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면담해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작년 12월 발간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전달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 재해현장 방문 등의 경험과 정책대안을 공유했다.
또한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시 설날이나 추석 명절같은 특정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 경기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 농축수산물 급증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축산·어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단체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마련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 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하길 바라며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