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홍교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면담해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난안전분야 예산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작년 12월 발간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전달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 재해현장 방문 등의 경험과 정책대안을 공유했다. 또한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국가경제 위기시 설날이나 추석 명절같은 특정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 경기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 농축수산물 급증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문제가 심화되면서 농축산·어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단체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마련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 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소비가 증가하길 바라며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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