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행사장 등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위반행위를 발견시 사무국(933-2131)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전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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