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2005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주택분의 2분의 1)를 지난 11일 부과 고지했다. 금번 부과 고지된 재산세는 2004년 6억9천2백만원보다 12% 세액이 감소한 6억7백만원으로, 도시계획세 1억2천2백만원, 공동시설세 3억1천3백만원, 지방교육세 1억2천1백만원이 병기됐다. 이때 세수감소요인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하로 주택의 경우 0.3∼7%(6단계)에서 0.15∼0.5(3단계)로, 일반건축물의 경우 0.3%에서 0.25%로 대폭 인하했다. 재산세는 지난해까지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했으나, 금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하여 저율로 과세하고 전국재산을 통합하여 일정액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세제가 개편됐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분 재산세(7월) ▲토지분 종합토지세(10월)로 각각 과세되던 것을 재산세 주택분으로 통합해 7월과 9월달에 각각 납부세액의 1/2씩 분할 부과하게 된다.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까지는 건물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시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됐으나, 금년부터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평수의 주택이라도 주택시가가 높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가가 낮은 성주군내 주택의 경우 세부담액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성주군 주택의 세부담액이 2004년도 2억5천9백만원에서 2005년도 2억1천2백만원으로 18% 감소했다. 한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종전과 동일하되 신축기준가액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대폭적인 세율인하에 따라 세액이 전년대비 7%정도 다소 감소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일반건축물 등에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