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성주읍시가지 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읍내 주요통로에 즐비한 노상적치물로 인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법질서를 확립코자 실시된 것.
이와 관련 읍내 일부에서는 도로변 노상적치물이 고질적으로 적재되고 있고, 시장 입구는 장날이면 기존 상가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외지 노점상이 차도에 주차 상품판매 및 생계형 잡상인이 인도변에 물건을 진열 판매, 장날 이외는 주로 기존 상가에서 인도변에 진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과 직원 16명은 2개반을 구성, 시장입구 도로변 노점상은 시장 내 정비구역으로 이동을 유도하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과태료처분 등도 계획하는 등 차후에도 정기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노상적치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단속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으로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시장의 노점상 및 생계형 잡상인의 완전 철거단속은 어려운 실정』으로 『시장구역내로 이동 유도 및 인도 등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정비 위주로 계도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어려운 실정이지만 협조를 얻어 정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