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총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경쟁후보인 김현기 전 경북도부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기(사진)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부지사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및 보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지난 3일 이 전 의원은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출마가 불가능하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래통합당 공천 탈락 후 정계은퇴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타 경쟁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공표한 사실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사 59곳에 배포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