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도 저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름에 따라 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성주관내 실거주 출생인원은 2001년 3백38명, 2002년 2백45명, 2003년 2백48명, 2004년 2백21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저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사업은 인구손실을 줄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정책으로써 강화되어야할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으로 모자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키로 했다.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8월∼12월까지로 2005년 8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신고 되는 출생아 가정에 각 20만원씩 1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타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해 출생하고 신청할 경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및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사본)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