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이하 화상병 및 마름병) 사전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 배 등 과수농가 248호(면적 171.8ha)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예찰활동을 추진했다.
화상 및 마름병은 세균성 병해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며 1회 발생시 포장 전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해야 한다.
현재 성주는 화상병 및 마름병 미발생지역이나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철저한 예찰 및 신고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선정심의회를 갖고 지역농협을 통해 각 읍면의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를 공급했다.
또한 적기에 사전방제가 될 수 있도록 1대1 현장지도와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책자를 배부했다.
개별 과수농가는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병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특히 사과나무는 신초 발아 전, 배나무는 꽃눈 발아 직전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향후 과수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 산출에 필요한 약제방제 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반드시 1년간 농가에서 보관해야한다.
김명원 소장은 “적기에 약제를 방제하고 화상병 및 마름병 증상을 숙지해 상시적으로 자체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의심 증상 발견시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