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 시설용량이 1.5㎿ 이상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장묘시설, 흡수식 냉·온수기 등이다.
특히 신규 편입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와 복지·국방·치안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및 종류를 확인하고 기한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