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김천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10년 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가가 한 채 있습니다만 10년간 사용하지 않아 지붕 한쪽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직장을 서울로 옮기게 되어 아파트를 구입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고 김천의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귀하의 경우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 중 다른 주택 소유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고향에 소재 하는 농가의 경우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정도의 폐가상태로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폐가 상태를 입증할 자료(사진, 전력사용현황, 인근 주민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부득이하게 세대원 전부가 서울로 이사를 간 경우 김천에 소재하는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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