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군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내 농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한 공익지불제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경작지내 건축물 또는 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타 농가에 임대한 면적도 제외해야 하며 어길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농정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검증 및 이행점검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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