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축소·탈루자료 국세청 송부제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2005. 7.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단은 세대주 또는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혐의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국세청 송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세청 송부대상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등 장부와 다른 경우, 공단의 자료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 시범사업실시 안내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함 시행일-2005. 6. 20일부터 지원대상-요양기관 대표자 중 희망자 지원방법-공단과 기업은행의 협약에 따른 메디컬 네트워크론 방식 상담 및 신청-중소기업은행 지점 공단 수행 사항-요양기관의 연간요양급여비 지급실적 확인서 발급 등 -담당부서:보험급여부(채권관리팀:02-3270-9237∼9)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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