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낙세)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빈번한 8∼9월 2개월 동안 생산과정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친환경 인증농산물 59건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 부적합농산물 1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농관원에서는 현재 도매시장 물류센터에 출하된 인증농산물에 대해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해 정기적으로 시판조사관정에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일반 농산물, 채소류, 과실류에 대한 간이분석을 실시해 저해률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 정밀분석을 의뢰,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의 농산물을 출하정지 시키거나 폐기처분토록 조치하고 있다.
농관원 김명호 품질관리 팀장은 『저농약 참외에 대해 유기합성 농약 살포회수는 농약 관리법 제32조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은 2분의 1이하여야 한다』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시기에 2배수를 적용한다(적용예시 수확 3일전까지 사용→수확 6일전까지 사용)』고 말했다.
아울러 『제초제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인증참외 생산관리에 심혈를 기울이고 있다』며 『어떠한 농약이든 품목별 적용약재 살포회수 및 농도를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