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2006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주요개정사항을 교육했다.
이날 이창우 군수, 조상용 군의장, 김기대 도의원과 권중현 부의장을 비롯한 전수복, 유건열, 김한곤, 김백규, 장상동, 송부돌, 오근화 군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성주군의회 초대 전·후반기 의장을 각각 역임한 여상건, 이재복씨와 3대 의장을 역임한 장윤영씨 등 군의장 출신과 초대 군의원을 역임한 이갑경씨도 참석해 입후보할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도의원 선거, 제2투표구에서 동반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함께 나눴던 곽달명, 유상기씨도 재도전의 의사를 표명하며 설욕을 다짐했다.
이밖에도 정치신인으로 박기진(전 성주부군수), 박재상(학표비닐대표), 배재일(전 군청산업과장), 이건상(전 군 학교운영위원장), 이양재(가천면새마을지도자 총무), 전하수(전 용암파출소장)씨의 행보도 눈에 띈다.
이 날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에 대해 교육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선거법에 의해 현행 20인 선거연령이 19세로 조정되고,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며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정당 추천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 변경, 기초의원의 정당추천이 가능해졌으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더불어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기존 선거별 1인 추천에서 복수추천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도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로 변경됐고, 현수막도 보권선거등에서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 게첨하던 것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로 확대됐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