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근절해야 될 사안이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와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의 상설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에게 거둘 경우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집행해 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집행내역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