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은 13일부터 31일까지 면 자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중에 실시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약 20%에 달하는 1천166만7천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현재 체납액 5천159만6천원 중 약 20%인 1천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이에 독촉 고지서 발송, 현장 방문, SMS문자발송 등을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의 경우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체납규모를 축소해 목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진종철 벽진면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 우리군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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