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 의원 일동은 지난 5일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폐지,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한 일방적인 공천제의 도입』을 규탄했다.
이에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를 선언한 후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단공천제의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