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물품이 중단되고 있다는 주장이 노인단체들에 의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병폐인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선거구민들에게 하는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금권·관권선거를 차단하기위해 기부행위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관위는 노인복지증진을 빙자한 선거운동성 행위만을 금지함을 밝힌 후 노인 관련 기부행위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들이 당해 선거구민에게 돈이나 물품·음식물 등을 줄 수 없고, 누구라도 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상시 제한하고 있다. ▲ 보건복지증진사업이 모두 선거법에 의하여 제한·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도 무의탁노인,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등 구호·자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품 기타 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선관위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기본시책범위 내에서 수립·시행하는 보건복지증진사업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운용해 왔다. ▲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나 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과 같다. - 매년 연초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기관명을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 연초에 미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행위. - 당해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결식자, 무의탁 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의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자치단체명의로 연초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선거 때가 다가오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은 엄격하게 제한·금지하고 있다. -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주는 방법·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경우 - 당해 단체장이 직접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질적 병폐인 금권·관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현행선거법은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금권선거의 반성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선심성 행사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효과를 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자료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2131)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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