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항농협(조합장 이기후)에서는 2005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농협의 부담으로 대신 납부키로 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농협의 사업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것으로 초전농협에서 일괄대납 하는 장산2리 49세대 16만1천7백원을 제외한 21개리 1천3백58세대의 주민세를 월항농협에서 대납한다.
대납 금액은 1세 대당 3천3백원씩으로 정규조합원을 비롯해 비조합원까지 총 4백48만1천4백원이다.
월항면 이 모씨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농협이 세금을 대신 부담해 줘 여간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기후 조합장은 『조합원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민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