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A씨는 이번에 대지가 딸린 1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 조건으로 A씨의 책임하에 토지의 평탄작업, 배수시설, 조경공사를 하고 오래도록 비워둔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공사와 건물 개보수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개업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A씨는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은 A씨 소유가 아니므로 A씨의 책임하에 행한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개보수의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은 A씨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 원상회복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하였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인 B씨가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임차인이 행한 건물 개보수에 지출된 금액은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인 B씨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동 금액을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에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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