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부터 8월말까지 2달간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산업과(☎930-627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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