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42일간을 「200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중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출생·사망·말소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변경·오류자 ▲호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함에 따라 리별 담당공무원과 리장이 호별방문조사를 실시, 실제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사실조사 기간을 거쳐 최고·공고 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정정 및 말소 조치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등록 정리기간(8.29∼10.9) 중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자 및 주민등록말소자 등 자진신고(신청)자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성주읍:933-3002/선남면:932-1301/용암면:932-2301/수륜면:932-3301/가천면:932-4301/금수면:932-5301/대가면:932-6301/벽진면:932-7301/초전면:932-8301/월항면:932-9301)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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